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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1,312

별수없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취업하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도가 좋아진 대출자의 경우
대부업체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부업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많은 대부업 대출자들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대부업권은 작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작년 6월 말 현재 263만명의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해당 제도가 도입 되길 기대하는 대출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