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만큼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부산`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우대 금리 제공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합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