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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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31 | 조회수 | 271 |
금리인하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급 승진, 총자산 증가, 총부채 감소 등과 같이 차주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대출을 비롯해 할부금융과 리스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상태와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거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