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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1,294

국토교통부에서 19일 밝힌 바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품 출시한 배경을 살펴보면 안전도가 낮거나
노후·불량주택에 사는 사람이 이사할 때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으로
1.3%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출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출 대상은 ▲안전위험 D나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 이외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5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 2천만원이며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도 수도권은 85㎡, 기타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연 1.3%의 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이를 통해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