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실업, 폐업 땐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 DTI 도입 등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막되,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구상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7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꼽은 것도 차주 특성별 지원입니다.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제법 나쁜 결과가 있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면서 실업이나 폐업으로 걱정이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다소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과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