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전환 접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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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3 | 조회수 | 224 |
금융위원회에서는 9월 30일부터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부터 2부제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9월 30일 금요일에 정식으로 가동됩니다.
연 7%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시행 초기 한 달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자금, 운전자금 등의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 만원, 법인 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의 한도가 지원되며, 이 한도 안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 부담 없이 차주가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