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저축은행 대출금리 운용체계 고도화’ 작업은 시중은행에 대한 제도 시행이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동반 연기됐습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내역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업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형성하는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보다 정교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구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사용하는데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으로 받는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논의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