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고객센터

금리 상승폭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첫 도입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427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 포인트(p)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새달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됩니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는 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입니다.
월 상환액은 10년 동안 고정되고 이 기간에 금리 변동폭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연 1%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 5년 특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신규 대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당장은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