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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7,145%, 불법 대부업자 검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458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에서 불법 대부업 활동을 벌인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활동을 묵인해주고
천 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카페관리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불법 대부업자들은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1,358명에게 최대 3천 650%의 연이자율로 16억 여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까페를 관리하며 불법 대부업자 36명의 활동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천 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대 7천 145%의 연이자율로
89명에게 11억 여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