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고객센터

예금 많으면 대출금리 떨어진다, 금융위 연내 도입 추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454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를 포함한
자산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은행 직원이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나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은행 등의 대출은 고려하지만
예금을 비롯한 자산은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금 자산이 많아도 금리나 대출한도 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은행의 예금 자산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면 금리를 떨어트리거나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신용도를 평가할 때 소득과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예금 자산이 많다는 것은 신용도를 올리는 가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예금 잔액은 부동산 자산 등과는 달리 손쉽게 인출 가능해 변동 가능성이 큰데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