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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순자산 3.7억 넘으면 '구입자금 대출' 불가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17 조회수 422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소득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구입자금은 3억7000만원, 전·월세는 2억8000만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대출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서류제출 및 심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전·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때 적용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