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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협상권 추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389

180만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과도한 추심을 통해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는 관행을

시장 친화적인 채무 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체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 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천 900만 명 중 약 10%인 180만 명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이들이 새 제도의 직접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에 금융권 개인연체 채권 관리체계 개선과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