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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채무조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331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저축은행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차주 상황에 따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항목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차주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지원을 받습니다.
사전지원 대상이 되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