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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대출한도 축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342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시 가능한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행 40%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는 20%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원 주택의 경우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 축소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