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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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24 | 조회수 | 331 |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14억원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5억6천만원 (14억원×40%) 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천만원 (9억원×40%+5억원×20%) 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는 금지되나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2년 뒤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