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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당 산출 은행 3곳, 다음 달 중 환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6-26 조회수 541

언제나 뒤숭숭한 일만 발생하는 요즘 금리 부당 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조사해보니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은행들에서는 오늘 과도하게 받은 이자의 구체적인 규모와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례만 무려 만 2천 건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만 2천여 건에서 정상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과도하게 많은 이자가 청구됐다고 밝혔고
이 기간 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에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남은행은 과도하게 받은 이자 규모가 25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다음 달 중으로 고객들에게 환급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출들은 대출자의 소득이 누락되거나 적게 입력돼
금리가 높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KEB하나은행에서도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높게 적용된 사례가 확인돼었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별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52건이라고 합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과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으로
하나은행 측은 전체 환급 대상 이자가 1억 5천8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씨티은행에서도 지난 5년간 취급한 대출 가운데 27건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는데요.
27건 모두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이었는데, 환급 대상 이자는 천 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많은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만 2천 건이 넘어서는 것으로 들어나면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을 만큼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점점 분위기가 과열되어가고 있어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부당으로 인한 여파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